(마)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의 경매신청
건물 일부의 전세권자에게 건물 전부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인정되나(민법 303조 1항), 그
전세권자가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는 없으므로(대결 1992.3.10. 91마256, 257, 대결
2001.7.2. 2001마212), 그 부분만을 분할하지 않는 한 건물전부에 대한 경매는 불가능하다. 따라서 이러한 전세권자가 경매신청을 하기
위해서는 전세금반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강제경매를 하여야 하고, 그 매각절차에서 전세권에 기한 우선변제를 받을 수
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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